1.정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실명 인증 도입 권고
최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고가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실명 인증 도입을 권장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2.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소비자 보호 위한 운영 가이드 마련
국토부는 13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는 플랫폼 운영자, 광고 게시자, 소비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과 함께 소비자 보호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매물과 부당 광고 등을 방지하려는 노력이다.
3. 당근마켓,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 인증 강화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 본인 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기존의 문자 인증 방식에서 통신사와 연계한 본인 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등기부등본과 자동 연계해 집주인 인증을 통해 매물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집주인 인증 비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4. 허위 매물 방지 위한 노력 강화
당근마켓은 자체적으로 허위 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하고, 플랫폼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부당 광고와 허위 매물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5. 국토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및 위반 광고 시정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주 동안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등 주요 직거래 플랫폼에서 부당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했다. 이 과정에서 500건의 광고 중 104건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로 적발했다. 위반 광고는 각 플랫폼에 시정 조치 요청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며, 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다.
6.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확인 당부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주인 인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사기 목적의 허위매물 광고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소비자들도 신중한 거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무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소비자 책임 강조
부동산 직거래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주의가 필요한 거래입니다. 정부와 부동산 플랫폼이 제공하는 인증 시스템과 가이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래 당사자들의 신중한 확인과 경각심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이 집주인 인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매물에는 신중을 기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2)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02-6263-3716)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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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시 '실명 본인인증' 전면 도입
정부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인증 도입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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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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